日 문서결재없는 '전자정부' 만든다…인허가등 대민업무

  • 입력 2000년 2월 23일 19시 12분


일본 정부는 2003년까지 문서 결재가 필요없는 ‘전자 정부’를 만들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전자 정부란 인터넷을 통해 각종 신고나 서류신청 인허가 등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시스템.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 관계자나 개인이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 업무를 볼 필요가 없어져 행정 업무 처리가 현재보다 훨씬 빨라진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행정처리는 일반 창구처리와는 달리 △본인여부 확인 △데이터 전송 중 해커 침입 가능성에 대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선 다음달 초 전자서명도 직접 서명이나 인감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도록 인정하는 ‘전자서명 인증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간 인증기관이 본인 여부를 사전에 증명해주는 전자서명에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 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행정업무 처리, 전자상거래 등에도 전자서명을 공식 도입하기 위한 준비절차에 해당한다.

또 4월 이후 외환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신고서나 유가증권 보고서의 제출, 도로운송이나 전기통신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실험에 들어간다. 공공사업을 제외한 정부조달 부문에서는 올해 안에 각 관청의 조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내년 1월부터 인터넷으로 새로운 조달업자 심사기준을 발표하고 신청을 받는다. 인터넷을 통한 입찰은 2003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1994년 12월 ‘행정정보화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행정수속의 전자화를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1998년말 현재 각 관청의 행정절차 중 3분의 1가량이 전자화됐다. 그러나 실상은 기업 등이 관련데이터를 플로피디스크에 담아 관공서에 제출하는 형식이 대부분이어서 행정효율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는 “정부가 민간 정보화의 흐름에 뒤져서는 안된다”며 전자정부 계획을 골자로 한 밀레니엄 프로젝트 기본구상을 공표한 바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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