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27일과 28일 몽골을 공식 방문, 간볼드 법무장관과 만나 양국이 지난해 5월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대한 비준서를 교환한다. 두 조약은 비준서 교환 즉시 발효된다.
이로써 우리나라와의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필리핀 스페인 멕시코 칠레 파라과이 등 9개국으로 늘어난다.
또 범죄자 신병인도를 제외한 수사자료나 정보 교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사법공조조약이 발효된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5개국으로 확대된다.
김장관은 몽골 방문에 앞서 24∼26일 중국을 공식 방문, 가오창리(高昌禮) 사법부장을 만나 양국간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조기 발효에 합의하고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조약 초안을 오는 3월 교환키로 합의할 예정이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