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車급발진사고 제조사 GM은 163억 보상하라"

  • 입력 1999년 12월 19일 18시 47분


세계적인 자동차회사 제너럴 모터스(GM)가 17일 미국 법원으로부터 급발진 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1420만달러(약 163억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미국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상급법원은 97년 GM 트럭의 변속장치가 급발진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트럭에 치여 숨진 루스 골론카(67·여)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평결을 내렸다.

이 법원은 이번 급발진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40%가량 있지만 차량 결함에 대한 GM측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GM측은 “이 사건은 피해자인 운전자가 기어를 주차위치로 바꾸지 않았고 주차 브레이크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끄지 않고 차에서 내렸기 때문에 일어났다”며 손해배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메사(미국 애리조나주)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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