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테러리스트 자칼 煥인도요청에 '퇴짜'

  • 입력 1999년 12월 17일 19시 23분


“자칼을 오스트리아에 넘겨줄 수는 없다.”

프랑스 법원이 16일 자칼이란 암호명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테러리스트 일리치 라미레스 산체스(49)의 신병을 넘겨달라는 오스트리아의 요청을 거부했다. 오스트리아정부는 75년 빈에서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회의 도중 발생한 석유장관 집단납치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자칼을 오스트리아 법정에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프랑스 항소법원은 오스트리아측이 76년 2월 자칼에 대한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경신하지 않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자칼의 인도를 거부했다. 프랑스 형법은 10년에 한번씩 체포영장을 경신하지 않을 경우 영장이 자동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리〓김세원특파원〉 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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