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MS-법무부 '법정外 화해' 시도

  • 입력 1999년 11월 21일 22시 47분


미국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시장독점혐의에 관한 법무부와 MS의 소송을 중재할 판사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정 외 화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외신이 21일 전했다.

MS가 독점행위를 해왔다고 5일 예비판결했던 토머스 펜필드 젝슨 연방법원 판사는 시카고 제7 순회상소법원 수석판사인 리처드 포스너(60)에게 임의중재를 의뢰하고 중재기한과 방법도 포스너판사에게 위임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포스너판사는 연방법원의 예비판결과 관계없이 개인자격으로 중재에 나서게 된다. 포스너판사는 정부의 기업규제에 반대하는 시카고 경제학파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독점금지법과 경제학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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