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권 자민당 “징병 在日한인 보상조사회 설치”

  • 입력 1999년 11월 2일 23시 29분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징집돼 군인이나 군속으로 복무한 재일한국인에 대한 보상문제를 다룰 조사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2일 일본 신문들이 보도했다.

재일한국인 징병자 보상에 대해서는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전 관방장관(현 자민당 간사장대리)의 지시로 특별법에 의한 일시금 지급안이 마련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안을 토대로 당내 논의와 입법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액수는 88년 대만 강제징병자들에게 특정조위금 지급법에 따라 지급된 1인당 200만엔을 웃돌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대상에는 재일한국인만 해당되며 한국내 징병자들은 65년 한일협정으로 보상이 끝났다는 이유로 제외된다. 재일 조총련계 동포에 대한 보상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45년 태평양전쟁 종전 당시 한반도 출신 군인과 군속은 약 20만명이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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