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이란]법률적 판단 다시…확정판결후 수용 이례적

  • 입력 1999년 10월 13일 19시 34분


미국 연방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뒤에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에서도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재심은 이전 재판과정에서 제시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 등에 한해 받아들여진다. 재심은 형기가 끝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재심에는 리뷰(review)와 리트라이얼(retrial)이 있다. 리뷰는 법률적 판단을 다시 하는 것으로 상급법원만 맡는다. 리트라이얼은 배심원을 새로 구성해 1심부터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다. 로버트 김이 제기해 받아들여진 재심은 리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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