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자소득세 신설 확정… 국채발행안도 승인

  • 입력 1999년 8월 31일 19시 42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이자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인소득세법 수정안과 600억위안의 국채발행안을 확정했다. 이는 내수확대를 통해 디플레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풀이된다.

인민일보는 지난달 3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정부의 각종 경제법안을 심의한 끝에 개인소득세법 수정안과 개인독자기업법 등을 통과시켰으며 국채발행안도 승인했다고 전했다.

개인소득세법 수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이자소득세 면세규정을 삭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국은 예금소비를 촉진, 내수를 늘리기 위해 96년부터 금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예탁금리를 낮췄으나 예금이 계속 늘어나는 등 실효가 없자 이자소득세를 전격 도입했다.

샹화이청(項懷誠)재정부장은 이자소득세 신설에 따른 수입은 공기업 개혁으로 발생한 실업자와 도시빈민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독자기업법은 자영업자의 법인기업화를 촉진하고 사영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3월 사영경제의 지위를 격상시킨 수정헌법을 뒷받침하고 있다.

98년말 현재 중국내 독자기업은 44만4000개, 자영업체는 3120만개로 집계됐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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