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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13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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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96∼98년에 도요타 미국법인이 생산, 판매한 자동차 가운데 220만대의 배기가스 감지장치에 결함이 있다며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배기가스 배출장치에 이상이 생겨 가스가 유출되면 즉각 경고등이 켜져야 하는데 도요타 미국법인이 생산한 이들 차량은 적절한 감지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
이에따라 법무부는 렉서스 캠리아발론코롤라 터셀 파세오 타코마 등 도요타 미국법인의 차량에 대해 차종별로 대당 2만5000∼2만 7500달러, 총액 580억달러의 벌금을 요구했다.
도요타는 지난주 벌금 1억달러를 내도록 한 법정 화해조정안을 “해당 차량의 배기가스 설비는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는다”며 거부했었다.
미 법무부의 한 관리는 “벌금 580억달러를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언제라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98년 6월 혼다 미국법인은 이와 비슷한 문제로 160만대 분에 대한 벌금 2억6700만달러를 냈다.
〈워싱턴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