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사태 장기화…클린턴 「복병」만났다

  • 입력 1999년 4월 28일 20시 07분


유고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뜻밖의 복병을 만나게 됐다. 73년 미 의회가 제정한 ‘전쟁수행 권한에 관한 결의안’이 그것.

이 결의안은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60일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져 곤욕을 치르던 의회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쟁을 결정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대통령의 전쟁수행 권한을 축소한 것.

하지만 이 결의안은 그후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그라나다 레바논 보스니아 하이티 소말리아 등 이후 미군이 참전한 전쟁이 모두 60일 이내에 끝나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었던 것이다.그러나 이번 유고사태만은 예사롭지 않다. 공습개시 후 한달이 지나도 해결 기미가 없자 그동안 잊혀졌던 결의안이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된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곧 전쟁승인 여부를 논의하며 이어 하원 본회의가 투표를 통해 전쟁승인 여부를 판가름한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전쟁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인 클린턴 행정부는 난관을 맞게 된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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