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22 19:391999년 4월 22일 19시 3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장단장은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차관제공협정의 서명을 앞두고 이를 비준받기 위한 국내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분담키로 한 경수로건설사업비를 KEDO에 차관으로 제공하고 KEDO는 이를 북한의 상환 여부와 상관 없이 한일 양국에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