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회,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법안 통과 유력

  • 입력 1999년 4월 14일 20시 08분


일본의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관련 법안이 27일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그동안 여야는 이 법안의 통과와 저지를 놓고 정면대치해왔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과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명당이 관련법안 공청회를 21일 열자는 데 14일 동의해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도 커졌다.

여야가 가장 이견을 보이는 대목은 자위대가 ‘어느 경우에, 무슨 명목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직접 행동에 돌입할 수 있느냐 하는 점. 집권 자민당은 자위대가 좀더 쉽게, 좀더 먼 데까지 나가서, 좀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야당들은 반대해왔다.

‘어느 경우’는 ‘주변사태’의 정의와 관련된다. 자민당은 “일본주변에서 발생하고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라고 폭넓게 인정한다. 그러나 야당들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사태” 등으로 좀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

‘명목’은 자위대의 ‘후방지원활동’을 둘러싼 논쟁. 자민당은 미국이 하려는 일이라면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모든 것이 미일안보조약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정’에 대해 자민당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만 하고 자위대가 영해 밖으로 나갈 때만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 야당은 자위대 해외출동은 물론 기본계획부터 국회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장차가 적지 않지만 자민당이 납득할 만한 수정안을 제시하면 법안통과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속내. 민주당은 법안을 수정통과시킴으로써 수권능력을 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민당은 29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의 미국방문에 앞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여야 타협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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