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대전 종군 在日韓人 국가차원 보상 검토

  • 입력 1999년 3월 10일 07시 34분


일본의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관방장관은 9일 구 일본군이나 군속으로 종군했던 재일한국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나카장관은 이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의 답변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의 경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도적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국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가능한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나카장관은 “지급액이 문제가 될지도 모르지만 금액때문에 재일한국인의 불만을 야기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나카장관은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종군했던 대만인에게 의원 입법으로 특별조위금(弔慰金)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밝혀 특별법을 만들어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노나카장관은 북한에 있는 종군자나 그 유족에 대해서는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과는 국교정상화가 되지 않았다”고 밝혀 국교정상화가 선결되지 않으면 고려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은급법(恩給法)이나 원호법에 따라 종군자나 유족에게 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법이 지급대상을 일본국적을 가진 자로 국한하고 있어 부당성을 지적하며 배상을 요구하는 재일한국인의 제소가 잇따르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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