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年內 「비인도적 재래식무기 금지」국제협약에 가입

  • 입력 1999년 2월 25일 19시 24분


정부는 올해중 대인(對人)지뢰 사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비인도적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에 가입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모든 대인지뢰의 사용 개발 생산 획득 비축 이전을 전면금지하는 오타와협약이 3월 발효되는 것과 관련해 오타와 협약 대신 CCW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72개국이 가입한 CCW는 지뢰 부비트랩 레이저실명(失明)무기 등 무차별적 살상효과가 있는 재래식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지만 9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오타와협약보다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적다.

특히 CCW는 어디에 묻혀있는지 전혀 파악하기 힘든 대인지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8g 이상의 쇠금속 등 탐지가능한 물질을 붙이는 경우 계속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CCW 가입의 전제조건인 국내이행 법안을 하반기까지 만든 뒤 올해중 정식가입하고 내년부터 대인지뢰를 추가로 매설하지 않을 계획이다.오타와 협약대인지뢰의 사용 개발 생산 등을 전면금지하면서 4년내 폐기하고 이미 매설된 지뢰는 10년내에 파내도록 규정. 1백32개국이 가입했지만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은 거부한 상태다. 미국은 2003년까지 지뢰대체 무기를 개발한 뒤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지뢰대체 무기의 한반도 배치가 끝나는 2006년경 가입한다는 방침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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