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홍콩 「一國兩制」첫 시련…반환 20개월만에

  • 입력 1999년 2월 8일 18시 57분


홍콩반환 20개월만에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이 첫 시련을 맞았다.

지난달 29일 홍콩종심법원(최고 법원)이 “홍콩의 영주주민이 내지에서 낳은 자녀들은 기본법에 근거하여 홍콩거류권을 가지며 내지입국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 문제의 발단. 법원은 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포함한 국가권력기구의 결정에 대해 홍콩법원은 기본법 부합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중국정부는 6일 홍콩기본법 작성에 참여한 법률가들의 좌담회를 통해 이 판결을 비난한데 이어 언론매체를 동원해 대대적인 공세에 들어갔다.

베이징대 법률학부 샤오웨이윈(肖蔚雲)교수는 좌담회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과 일국양제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홍콩최고법원이 자신의 권력을 전인대 위에 놓고 관할범위를 베이징에까지 확대했다”고 비난했다.

인민일보도 8일 “홍콩종심법원의 판결은 의회인 전인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발끈했다.

중국이 홍콩법원의 판결에 발끈하는 것은 기본법을 나름대로 해석했다는 것. 홍콩기본법 22조는 “내지의 중국인이 홍콩에 입국할 때는 반드시 비준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중 홍콩특구에 정착하는 쿼터는 주관부서가 홍콩특구정부의 의견을 청취해 확정한다”고 돼있다.

홍콩언론들도 8일 “1국가 2체제원칙이 시험대에 올랐으며 사법권독립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해 반격을 시작했다.

중국에는 홍콩인이 중국인과 결혼해 낳은 자녀 32만명 등 홍콩에 부모를 둔 어린이가 4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대륙인구의 홍콩이민쿼터를 하루 1백5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그치지 않아 왔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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