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행턴 해커에 사형선고…PC뱅킹 이용해 불법인출

  • 입력 1998년 12월 29일 07시 23분


중국 사법당국은 은행 컴퓨터망에 침입, 72만위안(약 1억원)을 불법 조작해 인출한 혐의로 체포된 해커 쌍둥이형제에게 각각 사형과 벌금 4만위안(약 52만원)씩 선고했다고 상하이(上海) 문회보(文匯報)가 28일 보도했다.

PC뱅킹을 이용한 불법 인출 사건은 중국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다.

사형이 선고된 주범 하우징룽은 헤이룽장(黑龍江)성의 중국 공상(工商)은행 전장(鎭江) 지점 직원으로 9월22일 개점 전에 모뎀을 은행 컴퓨터 시스템에 몰래 연결했으며 수 시간 후 식당을 운영하는 동생 하우징원의 집에서 시스템에 접속, 돈을 빼내 16개 가명 계좌에 72만위안을 분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상하이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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