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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21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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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와 20개주는 MS사가 전세계 PC 운영체계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윈도’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 검색도구(웹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려 했다며 5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MS사가 웹 브라우저 시장 공략 과정에서 애플사 등 컴퓨터 제조업체나 AT&T나 아메리카 온라인 등 인터넷 제공업체에 대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토록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측은 MS사측 관계자들이 이들 업체 관계자 등과 만나 협박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나 E메일 회의기록 등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재판이 열린 워싱턴 연방법원 법정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이같은 제의나 협박에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빌 게이츠회장의 메모 등을 확대해 보여주기도 했다.
정부측 변호사들은 또 게이츠 회장이 애플사 등의 회유 협박에 관여했음에도 그동안 정부측 변호사들과 만나 부인한 것은 위증혐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S사 관계자들은 95년8월 캘리포니아 샌타클래라 소재 인텔사 본사에서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MS사 경쟁업체인 넷스케이프사에 유리한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인텔사는 세계 최대의 컴퓨터칩 개발 제조업체이지만 ‘윈도’라는 운영체계가 공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MS사측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
MS사측은 또 매킨토시 컴퓨터를 생산하는 애플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중반부터 올 초반까지 애플사가 생산하는 퀵타임소프트웨어(음성 영상 전송 프로그램)를 넷스케이프사의 인터넷 검색도구인 내비게이터에 설치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요청을 거부하면 매킨토시가 널리 사용하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
MS사측은 20일 이어지는 재판에서 반론과 관련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첫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MS사 관계자는 “정부측이 제출한 자료나 주장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수사(修辭)에 불과한 것들로 MS사가 반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독점법 위반소송으로는 74년 연방정부와 AT&T사의 대결 이후 최대로 꼽히는 이번 재판은 6∼8주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연방정부는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AT&T사의 장단거리 통신사업 분야를 나눠 회사를 분할시킨 바 있어 MS사에 대한 소송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