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저작권보호 『死後 70년』…현행보다 20년 연장

  • 입력 1998년 10월 8일 19시 11분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창작자 사후 50년에서 유럽과 같은 70년으로 20년간 연장된다.

미국 상원은 7일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안을 가결했다. 미 하원도 3월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미 저작권법은 작가 작곡가 작사가를 비롯한 예술가들에게 △78년 이후 작품은 창작자 사망 후 50년간 △77년 이전 창작물은 창작 후 1백년이 되는 해와 공표 후 75년이 되는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의 작품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지적창작물은 △78년 이후는 창작자 사후 70년 △77년 이전 작품은 공표 후 95년과 창작 후 1백20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같은 지적재산권의 연장에는 한해 20억달러 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월트디즈니사가 ‘미키 마우스’ ‘도널드 덕’ ‘구피’ 등에 대한 저작권 독점기간을 늘리기 위한 로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등 상당수의 국가는 ‘창작자 사망 후 50년’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95년부터 ‘창작자 일생 동안과 사후 70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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