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법 『직선기선 침범 유죄』…원심결정 뒤집어

  • 입력 1998년 9월 11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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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로시마(廣島)고법 마쓰에(松江)지부는 11일 일본의 직선기선 적용에 따른 신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무죄)결정을 받았던 한국 대동호 선장 김순기(金順基·36)씨에 대한 항소심판결에서 1심결정을 파기, 사건을 원심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일본이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한 신영해법(국내법)이 한일어업협정(국제법)에 우선함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대동호가 나포된 곳은 일본의 영해로 일본의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것은 국제법상 당연하고 한일어업협정으로 재판권이 제한받지 않는다”며 1심 결정을 파기했다.

대동호의 유죄를 사실상 인정한 이 판결은 일본에 나포돼 기소된 다른 한국 어선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러나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돼 발효되면 지금까지 말썽을 빚어온 수역은 새로운 배타적 수역에 포함돼 논란의 여지가 없어진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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