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클린턴 경호원증언』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 입력 1998년 7월 17일 20시 48분


미국 법무부는 16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섹스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원이 연방대배심에서 증언토록 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이날 “백악관 경호원이 법정증언을 하게 되면 대통령과 경호원간의 신뢰가 무너져 근접경호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행정부측의 주장을 기각한 1심과 항소심 3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과 전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24)간의 성추문과 관련 대통령 경호원을 소환해 두사람간의 은밀한 접촉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려는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와 이같은 증언을 봉쇄하려는 백악관측의 대결은 대법원의 최종결정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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