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체류 체육-연예인 근소세 면제확대…韓日조세조약 개정

  • 입력 1998년 6월 7일 20시 14분


빠르면 7월부터 일본에 체류중인 유학생 연예인 운동선수 등 한국인들이 일본 정부에 내는 근로소득세의 면제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또 일본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주식과 채권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도입하는 외자와 로열티(기술사용료)에 대한 세율이 현행 12%에서 10%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일 조세조약 개정협상에 합의, 다음달중 양국의 국회 비준을 얻는대로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유학생은 근로소득세 면세 한도가 현행 연간 1천8백달러에서 2만달러로, 5천달러인 산업연수생과 3천달러인 연예인 및 체육선수는 1만달러로 확대된다.

한국에서 활동중인 일본인들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97년말 현재 일본에 진출한 한국인은 유학생 3만1천7백명, 산업연수생 5만2천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9천2백명.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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