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창준의원 벌금 5천달러 선고…의원직 유지할듯

  • 입력 1998년 3월 10일 19시 26분


불법 선거자금 모금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시인한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 김창준(金昌準·공화·캘리포니아)씨가 9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천달러에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백시간과 주거제한 2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형은 비교적 경미한 것이어서 앞으로 김의원에 대한 하원 윤리위원회의 징계논의가 있더라도 견책 정도에 그쳐 김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의회의 한 소식통은 이날 “당초 징역 6월의 실형까지 예상됐던 김의원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음으로써 하원 윤리위에서 의원직이 박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원측은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생명은 건재하며 계획대로 11월 중간선거에서 4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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