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지침 개정따른 新法제정 검토

  • 입력 1998년 3월 2일 06시 54분


일본 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관련법 정비를 위해 ‘주변사태’의 정의와 미군 후방지원 실시절차 등을 규정할 신법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이번주 중 외무성 방위청 내각안전보장실이 검토결과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총리에게 보고, 승인될 경우 신법 제정을 위한 본격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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