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日「아시아여성기금」국내일간지 광고 강력항의키로

  • 입력 1998년 1월 6일 11시 22분


정부는 6일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약칭 아시아여성기금)이 한국 일간지에 여성기금의 활동내용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일시금수령절차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한데 대해 일본정부에 강력히 항의키로 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와 피해자단체가 총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일본에 촉구하면서 아시아여성기금의 보상금 지급에 반대했다』며 『그러나 여성기금이 일부 조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것은 우리 정부와 대다수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오다노 노부다케(小田野 展丈) 주한일본공사를 외무부로 불러 여성기금의 광고게재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위로금 지급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6일 일부 조간신문에 「이것이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입니다」란 제목의 전면광고를 통해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수령절차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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