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선나포 입장]『금명간 「조치」없으면 강경대응』

  • 입력 1997년 10월 31일 19시 40분


정부는 개림호 불법 나포사건이 한일(韓日)어업협상과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일본정부가 1,2일 사이에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건의 조기진화가 사실상 어렵게 되고 정부로서도 강경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바라는 최선의 해결방안은 일본측이 억류중인 선원과 선박을 「무조건 석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측 입장에서 이는 「무조건 항복」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반면 일본측이 개림호 선장을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침범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길 경우 원만한 해결은 물건너가게 되고 사건이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한국으로서는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법상 공해인 해역에서 조업한 어선을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직선기선 침범이라는 이유로 나포해 간 행위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실체를 무시당한 결과다. 이때문에 가장 첨예한 외교문제로 대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7월 양국 외무장관이 직접 합의한 「나포사건 재발방지」 약속이 의미없는 구두선으로 드러나 문제는 심각하다. 따라서 사건이 하루 이틀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어업관련 협상은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당장 3∼4일과 5일 도쿄(東京)에서 열릴 예정인 제3차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회담과 비공식 어업실무자회의 불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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