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美日 새방위지침 후속조치 사전협의 요구

  • 입력 1997년 10월 22일 20시 36분


국방부는 22일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과 관련, 양국이 후속조치로 마련할 「공동작전계획(일본 피침시)」과 「상호협력계획(주변지역 유사시)」을 수립할 때 한국 주권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사전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일본 주변지역 유사시 40개 미일간 협력활동에 대해 △일본자위대의 한국 영해 영공내에서의 작전활동 불허 △공해상의 한국 작전지역과 방공식별 구역내에서 작전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정부입장을 전달했다. 또 한반도 유사시 민간인 철수작전때 민간수송수단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위대 항공기와 함정 활용에 대해서는 상황을 고려해 검토키로 했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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