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17일부터 日화물선 입출항 금지…정박船 억류조치

  • 입력 1997년 10월 17일 11시 39분


미국은 17일 오후(美동부시간 기준)부터 일본 화물선의 미국항구 입항금지와 현재 미국항구에 정박중인 일본 화물선에 대한 억류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美연방해사위원회는 16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지시 사항을 해안경비대와 세관에 시달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對일본 보복 조치안을 표결에 부쳐 4대0으로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그러나 양국간에 마지막 절충을 위한 여유를 주기 위해 시행일자는 하루 늦춰 17일부터 하기로 했다. 연방해사위원회는 항구에서의 운송에 관한 준사법권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세관은 위원회의 지시 사항을 이행토록 돼있어 이번 결정이 美-日 양국간의 심각한 쟁점으로 비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일본 화물선에 대해 이같은 강경 결정을 내린 것은 일본항구에 정박한 외국선박에 대해 사소한 작업변경 내용까지도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일본 해사당국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양국간의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수년간 일본에 대해 항구에서의 규제완화를 요구, 협상을 벌여왔으나 일본이 굽히지 않자 지난 9월4일부터 미국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일본 화물선에 대해 척당 10만 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연방해사위원회는 이날 일본 선박회사들이 15일까지 납부하도록 통보받은 지난달분 벌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美측에 통보해 오자 즉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표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화물선에 대해 현재까지 부과된 전체 벌금액은 5백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데 납부기간이 지난 9월분 벌금은 가와사키 기선, 미쓰이 O.S.K. 라인스, 일본郵船 3개사에 대한 4백만달러이다. 로널드 머피 연방해사위원회 대변인은 美항구에 기항하는 日화물선에 벌금을 물리게 된 이유는 美선박의 일본 항구내 영업을 규제하는 日측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빌 클린턴 대통령은 준사법권을 가진 독립 연방행정기관인 해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의 발효를 막을 수 있으나 발효를 금지시키는 것이 국가안보에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국한된다.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은 클린턴 대통령이 연방해사위원회 결정의 발효를 유보시킬지 여부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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