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가톨릭-개신교 포교활동 제한…상원 법안통과 확실

  • 입력 1997년 9월 22일 20시 05분


러시아 상원은 23일 로마가톨릭과 개신교 등의 국내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종교법안을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다. 상원통과가 확실시되는 이 법안은 러시아정교회 이슬람교 불교 유태교 등을 전통종교로 존중, 이전처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되 러시아에서 활동한 지 15년이 안되는 종교집단에 대해서는 각종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가톨릭 개신교 복음주의파 등은 △재산권행사 △자선사업 △자기종교 신도들에 대한 종교의식은 허용되지만 학교 교도소 병원 기타 공공시설에서의 선교는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들 종파는 종교활동을 위해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러시아내에서 선교관련 출판물을 제작하는 행위도 금지돼 러시아에서 활동중인 3백여명의 한국 출신 선교사들이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행규칙은 추후 제정될 예정이다. 19일 두마(하원)에서 3백58대 6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이 법안은 옐친대통령이 제안한 수정안으로서 상원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옐친대통령은 하원이 지난 6월 입안, 통과시켰던 당초의 법안이 종교탄압이라는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이 법안을 거부하고 수정안을 제출했었다. 당초의 법안은 가톨릭 등의 경우 정부에 등록한 뒤 15년간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공공장소에서 어떠한 종교의식도 치르지 못하도록 돼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상원이 러시아 원조삭감을 거론하는 등 국제사회가 크게 반발했었다. 〈모스크바〓반병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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