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꼭 수입해야 하는 기초원자재 및 중간재의 관세율은 내려가고 의류 신발 등 중국산 제품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의 세율은 오른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천연고무 양모 원면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 48개 품목의 관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내리고 생산은 되지만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원피 팜유 등 18개 품목은 현행 3%에서 2%로 인하된다.
국내 생산이 어려워 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86개 중간재 및 부품 품목 중 나프틸아민 등 관세율이 현행 8%인 품목은 5%로, 항공기용 엔진 등 5%인 품목은 3%로 각각 내린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쟁력 취약 산업중 면직물 합성직물 등 65개 의류품목은 관세율을 현재 8%에서 10∼16%로 올리고 신발류는 8∼13%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3년 연장해 30%의 감면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