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직선기선 설정…정부,공식 이의제기

  • 입력 1997년 8월 19일 07시 52분


일본의 일방적 직선기선 선포로 韓日(한일)간에 영해설정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해양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직선기선을 설정, 우리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韓中(한중)간에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경계획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외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5월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면서 북으로는 산동반도에서 남으로 해남도까지 직선기선을 설정했다는 것.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해안선의 굴곡을 따라 정밀지도상에도 나타나지 않은 암초를 기점으로 삼는 등 자의적으로 직선기선을 설정한 지점이 많았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해양법이 정한 일반적 기선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해 유관국들과 함께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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