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유사시 美軍후방지원 기준설정작업 착수

  • 입력 1997년 8월 4일 20시 34분


일본 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과 관련, 일본 주변유사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의 지리적 범위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일 정부의 이같은 검토 작업은 미군에 대한 지원이 미군의 전투행위와 직접 연결될 경우 헌법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4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발표됐던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중간보고서에서는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범위는 「일본의 영역 영해 영공내 이외에 주변유사시 전투 지역과는 구분되는 일본 주변의 공해 및 그 상공」에서 행한다고 정했었다. 〈동경〓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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