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취업 무자격 외국인 영어강사 141명 추방

  • 입력 1997년 7월 18일 20시 20분


경찰청은 18일 무허가 직업알선업체를 차려놓고 외국인 영어강사를 국내 학원과 대기업에 소개한 金性煥(김성환·37)씨 등 5명을 직업안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 1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통해 영어강사로 취업한 외국인 1천19명중 관광비자로 입국한 1백41명을 강제출국시키고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E2비자(영어회화강사)로 바꾼 3백98명은 인터폴에 학력조회를 요청, 학력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나면 추방할 방침이다. 김씨 등은 지난 95년 4월부터 지금까지 신문광고와 인터넷을 통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외국어학원 등에 소개한 뒤 강사료를 절반씩 나누는 수법으로 28억원을 챙긴 혐의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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