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경계강화…유엔사,비무장지대 무력도발관련 北에 항의

  • 입력 1997년 7월 18일 08시 12분


유엔군사령부는 16일 발생한 중동부전선 비무장지대내 북한군의 무력도발 사건과 관련해 17일 오전 판문점 군사정전위를 통해 북한측에 항의문을 전달했다. 유엔사는 이 항의문에서 『북한군이 한국군의 경고방송을 무시한 채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엄중 항의하는 한편 이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유엔사의 이같은 조치는 교전현장 조사결과 북한군이 당시 한국군의 경고방송을 무시한 채 군사분계선을 침범함에 따라 교전이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또 북한이 비무장지대내에서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곡사화기를 사용, 아군초소를 선제공격해 피해를 준것은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아군 초소의 탄흔 및 탄적을 분석해 정확한 사용무기와 발사각도 등을 가려낼 방침이다. 군 고위관계자는 『교전이 있었던 전선지역에서만 「남한의 도발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방송이 3,4차례 있었을 뿐 추가도발 징후 등 이상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측의 보복도발에 대비해 고도의 경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특히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 교전을 벌였던 강원 철원군 육군 백골부대에 대해서는 경계강화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한미(한미)합동의 대북정보 및 감시장치를 100% 가동해 북한 전방지역의 군부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다. 〈정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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