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美KFC,바퀴벌레 먹은 손님에 60만달러배상

  • 입력 1997년 6월 16일 14시 53분


美 샬럿의 민사배심은 켄터키 프라이드치킨(KFC)레스토랑에서 음식물에 섞인 바퀴벌레를 절반 가량 씹어먹은 한 여성에게 60만7천5백달러를 배상하도록 평결. 민사배심은 이 여성이 지난 95년 5월 오렌지버그 KFC 식당에서 콩과 양배추 밥등에 섞인 바퀴벌레를 먹은 뒤 제기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배상금을 총 67만5천달러로 결정했으나 음식물을 보지않고 씹은 원고측의 과실을 인정, 10% 깎았다고. 항소를 준비 중인 오렌지버그 KFC측은 "지난 32년간 영업을 해왔지만 A급 위생상태를 유지해 온 우리 레스토랑에서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간 일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문제의 여인이 음식물 속에 일부러 바퀴벌레를 집어넣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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