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日등 4개국 전기면도기 反덤핑관세 부과키로

  • 입력 1997년 5월 16일 20시 24분


재정경제원은 16일 독일 네덜란드 일본 중국 등 4개국의 남성용 전기면도기에 대해 지난해 12월20일부터 소급해 오는 2001년 12월19일까지 5년간 23.14∼34.5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업체 가운데 일본의 마쓰시타와 산요, 독일의 브라운, 네덜란드의 필립스 등 6개 업체에 대해선 이들이 제의한 18.51∼32.04%의 수출가격인상을 수락,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덤핑방지관세는 국가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 업체 외에 대상 4개국에서 만든 전기면도기가 국내에 들어오면 일단 부과대상이 된다. 재경원은 또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17일부터 오는 2000년 5월16일까지 3년간 23.43%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화하북진출구공사와 중국화공건설총공사에는 수출가격 16.7∼19.0% 인상 제의를 수락하고 덤핑방지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불가리아 및 러시아산 소다회에 대해서도 지난 1월24일부터 소급해 오는 2000년 1월23일까지 3년간 15.69∼16.9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