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이상 性범죄땐 거세』…美텍사스 「예방법안」채택

  • 입력 1997년 5월 13일 20시 33분


「소변금지」 문구와 함께 가위가 그려진 낙서를 본 사람들이라면 미국 텍사스주에서 지난5일 통과된 「성범죄 누범자 거세법안」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면 아예 거세해 버리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80%에 이르는 성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고육책. 이 법은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극」을 맞을 대상은 14세 이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두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21세 이상의 남성기결 또는 미결수. 출옥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다시 말해 성충동을 통제할 자신이 없으면 거세수술을 받도록 권하고 있다. 비용은 주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수술절차는 조금 까다롭다. 수감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하고 성범죄전문 심리학자 또는 정신의학자와 상담을 거쳐야 한다. 텍사스는 거세법안을 만들면서 지난해 성범죄자들에게 거세수술과성적 충동을감퇴시키는 호르몬 주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캘리포니아주의 선례를 참고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호르몬 주사를 선택했다. 하지만 호르몬 주사는 약효가 한시적이어서 출옥후에도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출옥한 뒤 다시 찾아오는 「정직한」 죄인이 거의 없었다. 텍사스주는 확실한 방법을 택했다. 성범죄자들의 거세수술 제도를 시행중인 유럽의 8개국에서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거세자들의 재범률이 5%미만이라는 결과도 나와 있다. 이같은 효과에 자극받아 몬태나 플로리다 미시간 매사추세츠 워싱턴 주등에서도 유사한 입법조치를 검토중이어서 성범죄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워싱턴〓홍은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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