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반환을 앞두고 중국에서 홍콩으로의 「어린이 밀항」이 문제되고 있다. 어린이의 필사적인 밀항은 중국 여성과 결혼한 홍콩 남성들이 부인은 물론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올 수 없다. 게다가 홍콩반환후에는 이민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아예 봉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 반환전에 어떻게 하든 자식을 데려오려 하고 있어 「어린이 밀항」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에는 어린이 밀항을 의뢰받은 선원들이 경찰의 추격을 받자 어린이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밀항선을 타는 어린이들은 「자유와 죽음」의 갈림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올들어 지난 3월까지 홍콩에 몰래 들어오려다 적발된 어린이는 1천7백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0명보다 19배가 많았다. 그러나 하루 3백명 정도는 밀항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생이별」이 사회문제화되자 홍콩특구정부와 중국 광동성은 일정기간 체류가 가능한 단수비자를 발급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이민자가 적발되면 즉각 송환되며 한명당 1백2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중국은 홍콩에 합법적으로 이민할 수 있는 인원을 어린이 45명을 포함, 하루 1백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홍콩에 아버지를 둔 중국의 아이들은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홍콩이민국에 따르면 홍콩 남성이 중국의 아내를 데려오는데는 평균9년,아이는 3년 이상 걸리는 게 보통이다.
LG경제연구원 韓洪錫(한홍석·중국 연변 출신)박사는 『결혼해도 배우자 중 한사람이 다른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지방정부의 거주권을 얻지 못하면 부부가 함께 살 수 없는 것은 중국내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한 국가 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나라는 북한과 중국 뿐』이라고 말했다.
〈구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