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金 「간첩죄」는 면했다…7월 선고공판

  • 입력 1997년 5월 7일 20시 01분


미국정부의 기밀문서 유출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전 미해군정보국 문관 金采坤(김채곤·57·미국명 로버트 김)씨가 7일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경감받는이른바 「플리 길티(plea guilty·사전 형량 조정제도)」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이날 워싱턴 근교 알렉산드리아의 연방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사전에 합의된 「플리 길티」를 수용한다고 밝혔으며 레오니 브링크마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가 「플리 길티」를 받아들임에 따라 받게 될 구형량은 기밀문서 유출죄로 인한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7개월 동안 韓美(한미)동맹국간의 정보유출 사건으로 관심을 모아왔던 로버트 김 사건은 오는 7월에 있을 예정인 선고 공판만 남겨놓은 채 사실상 일단락됐다. 미 법무부는 6일 김씨에 대한 기소내용을 일부 변경, 간첩죄 혐의는 삭제한다고 밝히고 『김씨는 미국의 동맹국인 다른 정부를 지원한 사실만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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