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오늘 제7기 전인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을 통과, 공포함에 따라 鄧小平(등소평)동지의 일국양제(一國兩制)구상이 법률로 확정됐고 홍콩주권의 회수과정 역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드디어 오는 7월1일 주권인수일로부터 기본법은 정식으로 발효된다.
지난 7년간 중국정부는 홍콩의 순조로운 인수를 위해 기본법의 원칙과 규정에 근거한 효과적인 작업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홍콩동포들 역시 합심하여 홍콩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기본법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해왔으며 앞날의 발전전망에 고무돼있다.
이처럼 홍콩기본법은 국가정세에 맞고 민심을 얻는 등 시대조류에 순응한 법률임이 실천적으로 증명됐다.
기본법은 그 서두에 『홍콩은 역사적으로 중국땅이었으나 1840년 아편전쟁이후 영국이 점령하였다』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이는 역사이자 사실이다.
또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할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명기한 바 이는 원칙문제이고 주권문제이다.
기본법의 주요 특징은 「일국」과 「양제」의 결합이다. 일국은 하나의 통일된 중화인민공 화 국을, 양제는 사회주의제도와 자본주의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민족이익과 국가이익, 그리고 중국 고유의 사회주의가 갖는 특징이 잘 구현돼있다.
홍콩 회수는 역사의 흐름이고 필연이다. 7년동안 중국정부는 기본법정신에 의해 홍콩인수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해왔다. 중국인민들은 지금 중국 국기와 홍콩특구 깃발이 홍콩하늘에 게양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정리·북경〓황의봉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