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20개국 「생물의학협정」서명…인간복제 연구등 통제

  • 입력 1997년 4월 5일 12시 26분


프랑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등 유럽 20개국은 4일 처음으로 인간유전공학 및 복제에 대한 연구를 통제하는 「인권 및 생물의학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지난해 11월 제안된지 8년만에 유럽회의 각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연구 목적으로 인간의 태아를 만들어내는 것을 막고 인간 신체 또는 신체의 각 부분의 거래를 금지하며 장기이식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호세 마누엘 로마이 스페인 보건장관은 『이 협정은 인간 개인의 이익 및 권리가 과학의 이익을 우선해야한다는 일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협정은 또한 환자가 의료 절차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번에 서명한 20개국외에 유럽회의 나머지 회원국, 濠洲, 캐나다, 일본, 미국이 이 조약에 조만간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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