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14일 폐막된 7차 전문가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생산국에서 처리하고, 관리시설의 선정에 있어 인접국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사성 폐기물관리 안전협약안」을 마련했다고 20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이 협약안은 향후 IAEA 이사회를 거쳐 9월 41차 IAEA 총회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어서, 방사성 폐기물의 국제이동을 방지하는 중요한 국제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안의 골자는 ▲폐기물 관리의 안전성과 양립하는 범위내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국에서 처리하며 ▲관리시설의 선정에 있어 시설에 영향을 받는 인접국과 의무적으로 협의하고 ▲ 다른 체약국에 수락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다.
협약안은 또 안전상의 일반요건으로 국내입법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국내 적정 보호방법을 적용토록 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방사성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한 국제규범이 없었던 만큼 이 협약안이 비준될 경우 대만핵폐기물의 북한이전문제 등을 저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