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 중국반환후에도 대만에 대표부설치 허용

  • 입력 1996년 12월 13일 19시 36분


「홍콩〓鄭東祐특파원」 대만 의회는 내년과 오는 99년에 각각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홍콩과 마카오가 주권반환 이후 대만에 대표부를 설치토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홍콩의 명보(明報)가 13일 보도했다. 대만 의회인 입법원은 12일 내정 사법 외교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행정원이 상정한 홍콩 및 마카오 관계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입법원의 직권으로 이같은 조항을 삽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입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대만이 비공식이지만 홍콩과 마카오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는 점을 들어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대만에 파견되는 대표는 중국인이 아닌 홍콩인과 마카오 현지인이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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