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여성 15만명「할례고통」…아프리카출신 이민자중 성행

  • 입력 1996년 12월 7일 20시 11분


세계 최강의 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 수만명의 여성들이 성기가 잘려나가는 고통과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최근 보도했다. 미 질병통제예방국(CDCP)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까지 15만명 이상의 아프리카 출신 여성들이 이 성기제거수술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국부마취로 여성 성기내 클리토리스 부분을 잘라내는 이 성기제거 행위가 주로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중 조상의 나라에서 유구하게 이어 내려온 문화의식으로 인식되어온 이 행위가 미국민들에게는 커다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미하원은 9월말 이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술을 받게하는 부모나 이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사실을 연방정부가 통고해야 하는 것이 법안의 내용. 이 법안은 또한 이 행위를 금지시키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차관제공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까지는 「파우지야 카신디야」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성기를 제거당할 위험에 직면한 이 소녀는 조국인 토고를 탈출,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미언론의 조명을 받게되었다. 『이것은 할례가 아니며 남편의 성기를 잘라버린 로레나 보빗 사건과 같은 것이다』 패트리셔 슈로더 콜로라도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의 태도는 단호하다. 슈로더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과거에도 수차례 이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하원에 상정했었다. 의회조사에 의하면 지난 2년사이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테네시, 로드아일랜드, 노스다코타 등의 주들이 이 행위를 금지시켰다. 지난 9월30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법안통과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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