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터넷 선거이용 못한다』

  • 입력 1996년 10월 30일 20시 37분


「東京〓李東官 특파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규제대상이 된다」. 인터넷망의 보급 확대와 함께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를 비롯,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홈페이지 개설에 나서고 있는 일본에서 이같은 유권해석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일본 자치성이 인터넷의 선거운동 이용 가능여부를 묻는 신당사키가케의 질의서에 대해 지난 28일 문서로 밝힌 「단호한」 해석. 자치성은 이 회신에서 「인터넷상의 화면은 현행 공직 선거법상 규제대상인 슬라이드 영화 네온사인처럼 문서도면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홈페이지의 정보가 비록 볼 의사가 있는 제한된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정보라 해도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팜플렛이나 우편엽서만 허용되는 문서배포에 관한 제한에 걸린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자치성의 결론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행위 자체가 일본의 현행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 자치성은 또 일본 대학가에서 유행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인기투표 결과의 공개행위도 「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같은 자치성의 유권해석에 대해 질의서를 낸 신당사키가케 등 정치권에서는 『돈 안드는 선거의 실현을 지향한다면서 극히 적은 비용으로 홍보가 가능한 인터넷 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며 『표현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해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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