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장면과 사고 발생 장소 평면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 제공) 뉴시스
7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당시 별다른 전조 현상 없이 순식간에 섬광과 함께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폭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본이 포함됐다.
폭발 장면을 보면 1일 오전 10시 59분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 건물 밖으로 갑자기 큰 불꽃이 뿜어져 나온다. 이후 폭발이 불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은 세척공실 ‘분리세척 1실’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잠정 판단했다. 분리세척 1실은 로켓의 고체 연료인 추진제(화약)가 묻은 배관·밸브, 장비를 분리 세척하는 곳이다. 이 공간에서는 주걱 모양의 도구를 이용해 화약 잔여물을 제거하고 장비 등을 수조에 담갔다가 고압세척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소방청은 추진제가 폭발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으나 구체적인 점화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은 보고서에서 “로켓 추진제인 군용 화약류에 의한 폭발 사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용 화약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방위사업청, 소방청 등은 전국 42개 군용 화약류 취급 사업장에 대해 전수 합동점검을 실시 중이다.
사고 초기 폭발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됐던 세척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국립소방연구원의 위험물성상판정 시험 결과 ‘비위험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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