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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뉴시스(신문)
입력
2026-06-23 11:09
2026년 6월 23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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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과거 소년원 수감” 허위 발언 의혹
모스탄 측 집행정지 기각에 재판부 기피 신청
법원 “불공정 재판 의혹 없어…기피 신청 기각”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앞에서 열린 자유와혁신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0. 서울=뉴시스]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금지 취소 소송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22일 탄 교수가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 재판장인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탄 교수는 지난 1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집행정지 사건 심문은 지난 2일 열렸는데, 출국 예정일인 4일 오전 기각 결정됐다.
이에 탄 교수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출국 방해에 해당하며 불복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것이라면서, 위 부장판사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사건에서 탄 교수에게 불리한 결정을 했고,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에 있게 됐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 결정이 지연됐다거나 불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며 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이나 결과가 신청인의 기대와 달랐다고 해서 법관이 본안 사건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게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탄 교수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판사에 대한 고발 사실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탄 교수가 일방적으로 해당 법관을 고발했다고 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초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2일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부정선거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 측은 수사관 기피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일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탄 교수는 같은 날 국가를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탄 교수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탄 교수에게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는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탄 교수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고심은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박영주·김민기·최항석)가 심리 중이다.
그는 6·3 지방선거 다음 날인 4일 출국 예정이었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내에 체류 중이다. 지난 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며 재선거를 주장하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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