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출석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3.19 뉴시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9일 성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야 한다고 의결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2시 57분부터 오후 7시 46분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피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진행한 뒤 심의 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심의위는 “장시간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이 있었고 표결 끝에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다”며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송치’ 의견을,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앞서 장 의원은 이날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진술한 뒤 나와서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를 자신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했다는 혐의(준강제추행)로 고소당했다. 다만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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