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외쳤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권 변호사 등은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장관과 같이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권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고, 재판장은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 등의 발언으로 감치 5일이 추가 선고됐다.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변호인단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권 변호사는 감치 선고를 받은 지 3개월 넘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무산됐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서고, 사법부와 사법체계를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이 일부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하자, 검찰은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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