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피의자 A 씨가 지난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5/뉴스1
강원 양양군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수개월간 ‘계엄령 놀이’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 주철현 판사 심리로 열린 양양군 소속 운전직 7급 공무원 40대 A 씨의 강요, 상습폭행, 협박, 모욕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10여 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큰 상처와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게 행동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피해자 B 씨는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과 자존감이 훼손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A 씨는 같은 군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려서 오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 등을 받는다.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제물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여러 명이 밟도록 했고, 미화원들에게 본인이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주가가 하락하자 “같이 죽자”며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 중 핸들을 놓는 등 위험 행동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군청 홈페이지에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100여 건 이상 올라왔다. 논란이 커지자 양양군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11월 A 씨를 직위해제 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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