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혜택 커진 국내투자 전용 ISA 신설… ‘청년형’엔 이중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3일 00시 30분


[영올드&] 올해안 출시… 해외ETF 투자 제외
국민성장펀드 장투때도 낮은 세율
7월부터 외환시장 24시간 연장운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금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를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또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선보일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6000억 원 규모)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투자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과거 뉴딜펀드에 적용됐던 9%(지방세 포함 9.9%)나 그보다 낮은 세율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시장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된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 운용한다. 손익을 통산해 비과세하고,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산적 금융 ISA는 기존 ISA보다 절세 혜택을 크게 늘렸다.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 제한된다.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는 제외된다.

생산적 금융 ISA는 34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가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과 그 외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으로 나뉘며 혜택에 차이가 있다. 청년형은 납입금 자체에 소득공제를 해준다. 동시에 이자 및 배당소득에도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이중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일반형의 경우 기존 ISA 대비 비과세 한도를 높이거나 분리과세율을 낮추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ISA 가입자도 청년형이나 일반형 중 하나를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형에 가입한 사람은 청년미래적금이나 일반형에 가입할 수 없다. 정부는 구체적인 비과세 한도 폭이나 연 납입 한도 등은 당청과의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턴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연장 운영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오전 2시까지 운영돼 유럽계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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